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작성일 2023.11.17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827
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,
그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 : 2세대 2명
2. 조치 및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불일치자 거주불명등록 및
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
3. 공고기간 : 2023.11.16.~ 2023.12.1(15일간)
4. 공고장소 : 영오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붙임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
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 끝.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